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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군사법원법 개정 통과에…경찰도 TF 꾸려 후속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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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획조정관이 팀장…국수본 간부급 참여

총 12명으로 꾸려져…세부 법령·지침 정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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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입대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 등을 1심 재판부터 민간법원이 맡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자 경찰이 특별전담조직(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국가수사본부 수사부서 총경급 관리자 등 12명이 참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후속 조치 테스크포스'를 꾸렸다고 17일 밝혔다.

테스크포스는 팀장인 수사기획조정관을 비롯해 국수본의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경제범죄수사과장·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사이버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이상 고위 간부로 꾸려졌다.

이들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관련 세부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군과의 협조 절차를 논의해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14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대 전 저지른 성범죄나 군대 내 극단선택 같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군사법원의 항소심도 일반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 수사와 기소는 각각 경찰과 검사가 맡게 됐다.

군대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극단선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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