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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인 가구에 보안카메라 설치'…영등포구, '안전도어지킴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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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관련 사진(영등포구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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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전도어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도어지킴이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민간 보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방범물품 설치 사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 지원된 것과 달리, 성별·연령 구분 없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자가 거주자거나 공동현관문을 이용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1인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3일 내 보안업체 기사가 방문해, 문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해준다.

도어카메라를 통해 현관 앞 방문자를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을 때에도 카메라에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돼 있어 침입자 발생 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림을 전송한다. 이용자는 전용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안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쌍방향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용 앱이나 집안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눌러 보안업체에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1인가구 구민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발급),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총 120명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월 1000원의 이용료로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의 강화와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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