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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기부 "소담영화제 수상금 후원…청탁금지법 위반·갑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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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소담영화제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관련해 "법 위반도, 갑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한 언론은 중기부가 지난 3월 소담영화제 수상금 후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중기부의 후원 요구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며,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소담영화제 수상금 후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담영화제 수상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갑질 역시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은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제26호 자상한 기업'"이라며 "협약서 작성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소담영화제 행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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