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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포항시,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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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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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7일 신규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대상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를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한 포항시는 기간 종료 후 경찰, 세무서 등과 함께 실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공인중계사의 자기물건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령, 불법 거래 유도 등에 맞춰 진행된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129건을 단속해 4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6건은 고발했으며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유형이 확인되고 있다"며 "업다운 계약 의심물건은 세무서로 통보해 자금 출처까지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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