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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고발사주' 양갈래 수사 핵심은?…공수처, 檢에 '이첩'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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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물 분석 중…증거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

검찰, 공공수사1부 배당…양 기관 '중복수사' 문제 우려

뉴스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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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동시 수사하고 있다.

양 기관의 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 이첩 등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수사에 나선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현재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폰, PC, 태블릿PC 등을 분석 중이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의 자료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의 쟁점은 Δ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는지 Δ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Δ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공수처는 그중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들이 연락한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공수처 포렌식팀은 김 의원에게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비밀번호를 전해받아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휴대전화의 경우 김 의원이 6개월 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4월 이들의 대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이 강력한 애플사의 휴대폰과 태블릿PC를 사용 중이었는데, 손 검사가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서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 등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가 확보한 PC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성은씨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점도 공수처로선 아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손 검사의 개입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대화방 화면을 캡처해놨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캡처 화면의 증거능력에 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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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대검에서 연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9.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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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도 대검에서 사건을 받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한 뒤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에는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참여한 연구관 2명이 투입돼 기존 조사 내용 역시 공유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관련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는 먼저 고발장에 적시된 4개 혐의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선거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검찰에 고소한 혐의 중 '선거방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공수처와 겹친다.

수사 초기 단계인 지금은 양 기관이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향후 피의자 소환 등이 필요할 경우 중복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검찰 역시 이를 의식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맡은 사건 일부가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을 묻자 "너무 이른 판단"이라며 "양 기관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선 잘 협의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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