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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신중 검토 필요…언론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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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의견 표명…송두환 신임 위원장 첫 전원위

"언론 책임성 취지 공감…추상적·불명확 조항은 우려"

뉴스1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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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를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Δ 허위성 Δ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Δ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케 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위원회였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백신접종으로 불참한 박찬운 인권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 합의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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