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서병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대기 때도 차량 일시정지 해야"

뉴스1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17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6600여 건이며, 이중 사망자 수는 1000명이 넘는다.

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행인이 보행하는 중인 경우에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개정되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보행 약자층이 횡단보도 상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수 의원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보행 시점과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 등을 두고 끊이지 않는 분쟁을 줄이겠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