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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커뮤니티 운영자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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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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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손정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인 최모씨(47·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밴드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해시태그를 게시해 지난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메인화면과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실명을 두 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고 성폭력 2차 가해를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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