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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극단적 선택 김포 택배점주 유족, 택배노조원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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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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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장기집배점 대표 이모(40)씨의 유족이 택배기사와 택배조합 노조원을 고소했다.

이씨의 배우자 박모씨는 17일 장기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7명, 김포지역 택배조합 노조원 6명 등 1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와 모욕죄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5~8월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심한 욕설을 올리는 등 고인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루어진 대화방 중 한 곳에는 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대화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보란 듯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피고소인 13명에 대해 총 30회의 명예훼손 행위 및 69회의 모욕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대화방에 올려진 메시지 내용의 검토에 따라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피고소인등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실제로는 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피고소인들의 잔인한 행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을 돌리는 피고소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다시는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부디 김포경찰서 수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저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8년 전부터 택배 대리점을 운영해온 이씨는 최근 넉 달간 노조원 택배기사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와 일부 품목 배송 거부, 단체 대화방 욕설과 막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 김포지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노조원들은 숨진 이씨는 물론 이씨 아내에 대해 각종 욕설을 쏟아냈다. 노조원들은 “소장? 어따 대고 ×병×들이 들이대? 바로 병× 만들어줍니다” “이 새× 문제 아주 많은 놈이야”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씨 아내에 대해서도 “××년” “양아치”라고 불렀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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