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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체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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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외국인 고용 기업체·직업소개소·농축산 농가 대상

뉴스1

평택시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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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외국인 고용기업체·직업소개소·농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내 기업체 및 농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 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10월2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단 처분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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