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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상정 D-10 與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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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안에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사생활 침해한 경우에만 기사 열람차단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유지하되 2가지 안 제시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 평행선.. 합의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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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10일 앞두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보도 정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합의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7일 공개한 언론중재법 대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법에서 배액배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겠단 것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를 입게 한 당사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해보면 언론 측에서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증명할 경우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 보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도 이번 대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당초에는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손해액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는 기존안과 더불어 '5천만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유지하되 5배에서 3배로 배상 범위를 다소 낮춘 것이다.

민주당이 다소 물러섰지만 여야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통해 연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키로 한 만큼 시간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다음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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