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화순의 PC방 업주 36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PC방 동업 관계이자 종업원으로 일한 20대 7명을 수시로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2개 PC방을 운영하며, 노예 문서에 가까운 계약서로 피해자들을 합숙시키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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