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유명 스포츠 선수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나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남성의 외모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씨와 닮았다”며 해당 선수가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A씨로 지목된 국가대표 선수는 이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SNS와 온라인상에서는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네티즌도 많아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검거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등 꾸준히 증가는 추세다. 몸캠 피싱 피해자 역시 2018년 1715명에서 지난해 3080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영준(29)은 남성 1300여명의 일명 ‘몸캠’(나체 사진·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애플리케이션 틴더 등에 여성인척 프로필 사진을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여성으로 가장해 변조된 목소리로 남성들에게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고 요구해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판매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미성년자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김영준은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했다. 검거 당시 김영준의 외장 하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0여개가 발견됐다. 김영준이 유포한 일부 영상파일에는 피해 남성들의 직업, 실명이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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