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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연천군 경유차 저공해 조치명령…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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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군청 출입구. 사진제공=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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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조치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 다만 대상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거나 장치 미개발 등으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연천군은 이번 조치와 함께 차량 소유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부터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군은 미산면 동이교차로 37번국도(연천방향)에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하반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올해 12월~내년 3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민희 환경보호과 팀장은 19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조치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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