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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직원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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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GIF)
[제작 남궁선]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마트 직원의 복부를 때리고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같은 요구를 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곽 판사는 A씨가 마트 직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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