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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증평군, 지방세 체납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지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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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인 경유제' 내년 도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없어야 보조금 지급
뉴시스

[증평=뉴시스]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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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 교부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조금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채권이어서 압류 등도 할 수 없다.

군은 내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인 경유제'를 도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민간자본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자본이전사업 등 증평군의 보조금 집행액은 연평균 94억7800만원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체납자의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이를 개선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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