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쌓인 감정이 폭행이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야간 근무 중 재소자 B 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동료 2명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동료 교도관 2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소자 B 씨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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