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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CG)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4분기 신혼부부 대상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3개월 내 혼인 예정이거나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200가구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대상요건에 맞는 신혼부부나 결혼예정 부부는 12월 15일까지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시 대출이자의 연 1.5%를 지원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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