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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주가 조작' 인터넷 투자카페 운영자...항소심서 벌금 2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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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짜고 주식을 비싼 값에 사고팔아 가격을 올리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인터넷 투자 카페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이 2배로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1심과 같지만, 벌금액이 2배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투자 카페를 운영해온 강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카페 회원, 옛 직장 동료 등과 함께 3만 원대 주가를 3주 만에 15만 원으로 올리는 등 세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 일당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조종이 쉬운 종목을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비싼 값에 매수를 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목당 최대 4천여 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반복해 19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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