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한 여가부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SBS 원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입력 2021.09.19 14: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