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정책 필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77만5천485명이다.
이들 중 2개 금융기관 이상에 연체 등록된 인원(다중 금융채무불이행자)은 43만133명(55.5%)이다. 다중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는 32만3천579명(75.2%)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45.7%(35만4천27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로 25.7%(19만9천273명)였다. 이어 30대(17.9%, 13만8천906명), 20대(10.6%, 8만2천545명), 10대(0.06%, 487명) 순이었다.
6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 구간별로 보면, 3천만원 초과 대출자가 30.1%(23만3천35명)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도 26.8%(20만7천713명)나 됐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7.6%(13만6천734명),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가 15.6%(12만1천179명),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9.91%(7만6천824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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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PG) |
채무불이행자는 100만원 이하 소액을 대출받은 경우라도 연체 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100만원 이하 대출자의 39.2%(1만4천696명)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고, 29.1%(1만915명)는 3년 초과∼5년 이하, 15.4%(5천785명)는 5년 초과∼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대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4.8%(10만1천431명)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고 22.2%(6만4천652명)는 3년 초과∼5년 이하, 18.8%(5만4천705명)는 5년 초과∼7년 이하였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작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으나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 8월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며 "5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연체 이력을 방치하기보다 신용사면 등 적극적인 재기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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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표1] 6월말 기준 금액구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500만원 이하 | 500만초과~1천만원 이하 | 1천만초과~2천만 이하 | 2천만초과~3천만 이하 | 3천만원 초과 | 합계 |
등록주체수 | 207,713 | 121,179 | 136,734 | 76,824 | 233,035 | 775,485 |
비중 | 26.78% | 15.63% | 17.63% | 9.91% | 30.05% | 100.00% |
[표2] 6월말 기준 연령대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단위: 명,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이상 | 합계 | |
등록주체수 | 487 | 82,545 | 138,906 | 199,273 | 354,274 | 775,485 |
비중 | 0.06% | 10.64% | 17.91% | 25.70% | 45.68% | 100.00% |
[표3]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현황 (단위: 명, %)
구분 |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 | 다중 금융채무불이행자 ** | 비율 |
2017년말 | 942,634 | 456,630 | 48.44% |
2018년말 | 930,191 | 477,957 | 51.38% |
2019년말 | 884,346 | 483,205 | 54.64% |
2020년말 | 817,714 | 453,803 | 55.50% |
2021년 6월말 | 775,485 | 430,133 | 55.47% |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록된 자
** 2개기관 이상 연체등록된 자
(자료: 신용정보원, 민형배 의원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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