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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보호관찰기간에도 보험사기·주취폭행 2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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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에도 지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재물손괴, 협박, 모욕 등 범죄로 지난해 4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일당들과 도로에서 신호위반 등을 하는 차를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해 입건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A씨를 소환해 재범 사실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이달 의정부지법이 이를 인용해 A씨는 결국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보험사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며 "향후에도 법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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