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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연계정보 사용 임시허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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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참여연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민간기업이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이용해 모바일 전자고시를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시허가한 것은 위헌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과기부 장관의 임시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연계정보의 생성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마다 유일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체들은 "임시허가의 목적이 우편물 고지 비용을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절감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이라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 활용이 급증하면서 연계정보의 사용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됐는지 당사자인 정보 주체가 전혀 알 수 없고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문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2차례 헌법재판소에 연계정보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간이 지나고 헌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됐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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