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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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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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