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 여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적정 액비 살포량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 차량을 확인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성분 분석을 의뢰해 액비 부숙도(썩어서 익은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액비 살포 3건,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체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했다.
또 미부숙 상태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 금지 명령 1개월 조치를 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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