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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일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2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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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2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은경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 12월 17일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 등 폭로.

▲ 12월 19일 = 청와대,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 26일 = 자유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 공개.

▲ 12월 27일 = 자유한국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 31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 2019년

▲ 1월 3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참고인 첫 조사.

▲ 1월 4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참고인 조사.

▲ 1월 7일 = 자유한국당,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여권 인사 6명 검찰에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수사 의뢰.

▲ 1월 8일 = 검찰, 자유한국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 1월 11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해임 결정.

법원, 김태우 전 수사관 '징계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 1월 14일 = 검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압수수색.

▲ 2월 15일 = 검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소환조사.

▲ 2월 26일 = 자유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촉구하며 대검 항의 방문.

연합뉴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3월 8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고발인 조사.

▲ 3월 12일 = 검찰,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참고인 조사.

▲ 3월 22일 = 검찰,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3월 25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 3월 26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김은경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 4월 4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고발인 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참고인 조사.

▲ 4월 10일 = 검찰,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조사.

▲ 4월 12일 = 검찰, 김은경 전 장관 4차 소환조사.

▲ 4월 16일 = 검찰, 신미숙 전 비서관 소환조사.

▲ 4월 25일 = 청와대, 신미숙 전 비서관 사표 수리.

검찰,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국 전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 김태우 전 수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 9월 30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11월 27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전 장관 첫 정식재판 진행.

연합뉴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 11월 27일 = 검찰,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구형.

▲ 12월 11일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

◇ 2021년

▲ 1월 8일 = 법원,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월 9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에게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4월 30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 6월 4일 = 법원,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전 장관 항소심 첫 정식재판.

▲ 8월 13일 = 검찰,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2심도 징역 5년 구형.

▲ 9월 24일 = 법원, 항소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2년 선고. 신미숙 전 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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