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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주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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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간부 2명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 SPC공장서 집회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2021.9.23 kw@yna.co.kr



청주시는 24일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청주에서 집회·시위 제한 인원인 49명을 넘겨 농성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전날 오전부터 300명(경찰 추산)이 운집해 집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내린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간부 2명을 우선 고발 조처하고 위반 사항이 더 확인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와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화물연대 청주지부는 15∼3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를 청주공장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SPC삼립 세종공장 앞 투쟁 결의대회를 참가하려던 광주·대구·경북지역 조합원 등이 청주로 집결 장소를 옮기면서 순식간에 인원이 300여명으로 불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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