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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 거래 불법" 중국 중앙은행 규제에 요동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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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간 거래·법정 화폐로 교환 등 금지
비트코인 6% 넘게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급락
한국일보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로고 모양의 토큰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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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물론이고, 거래 플랫폼 관련 홍보나 기술지원 업무까지도 처벌 대상에 넣었다. 강력한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간 교환은 물론 법정화폐와의 교환도 불법 금융 활동으로 적시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화됐다. 이 같은 가상화폐 업무를 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나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공공질서 혼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했다.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라는 경고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한 법인 등 간접적 지원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수준을 올려왔다. 자금 세탁이나 사기 등 각종 불법·범죄 행위에 가상화폐가 쓰인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다. 인민은행도 이날 "가상화폐가 경제·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이번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관리들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빼돌린 혐의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활발한 가상화폐 채굴 작업이 중국 내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규제 강화 요인이 됐다. 지난해까지 중국은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생산지였다.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도 발표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된 직후 가상화폐 가치는 급락했다. 최대 규모인 비트코인은 6% 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리플(XRP) 역시 약 10%가 내려갔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 주식도 정규장 시작 전 하락세 조짐을 보였다.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4% 가까이 떨어졌고,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라이엇블록체인' 주가도 6% 이상 하락했다.

AFP는 "최근 1년여간 가상화폐의 급등락 주요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규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에도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투기 거래에 대한 경고 직후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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