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최종 합의 불발…"다시 원내지도부 몫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9.26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까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 하면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표결 여부는 여야 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반론 청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까 인터넷 뉴스 서비스 상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청구 요지를 댓글창이라든가 적절한 방법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좁혀 졌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니까 원내대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정보도 관련) 언론사 사이트 보도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를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보자고 논의했고 이런 공감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보도나 반론 보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도록 그 분들과도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당연히 삭제돼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는 취재 자체를 원천 단계에서 못 하게 하는 원천봉쇄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뉴스 보도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론의 제기권을 좀 더 강화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하냐'는 질문에 "논의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민주당이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jool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