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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름도 생소한 회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사건 인 법'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금까지의 사건 개요 좀 살펴볼까요?
◆ 구자룡: 네,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며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바꿨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이익 중 5,500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그보다 더 큰 이익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사에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특정 개인이 소유한 회사 아니냐, 성남시가 모든 이익을 가졌어야 했는데 왜 인허가 관련한 어려운 일은 공영에서 다 처리하고 이익은 화천대유가 가져갔느냐, 사업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에 있어서 특혜나 비리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처음에는 '이재명 게이트' 아니냐고 야권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사건을 들여다보니 법조계의 거물들의 이름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까지 6년간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 황보선: 법조인들 이름이 여럿 등장해서 의아한 면이 많은데, 이렇게 거물급 변호사 여럿을 고문으로 두는 경우도 흔치는 않죠?
◆ 구자룡: 네, 흔치 않은 규모입니다. 지금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론되는 이름을 살펴보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이외의 고문으로는 원유철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면도 화려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개별 고문료도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던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며 거물급 고문을 이 정도 규모로 둔 것이 의아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정말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해도 실제 법률자문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까지 많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위 공직을 마친 전관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업계에서도 로비용 또는 보험용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왜 필요했을까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는 것입니다.
◇ 황보선: 언론사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키맨이라고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구자룡: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배당을 받는데 있어서 두 축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화천대유에 직함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주주로서 실제 화천대유의 소유주라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법조기자로 오랜 기간 일했기 때문에 법조계 인맥이 많았고, 화천대유의 고문들도 김만배 씨의 인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400억 원의 거액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횡령, 배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원래는 김만배와 경쟁관계였다가 손을 잡으면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경험이 꽤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의혹이 있어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변호사 활동보다는 사업에 매진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저도 남욱 변호사 만났던 적이 있어서 이번 일 생기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 황보선: 구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요?
◆ 구자룡: 네, 이 사건하고 직결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2013년경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장사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됐던 큰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장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지인이라고 해서 남욱 변호사와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제가 수행하던 사건이 큰 사건이라서 끼고 싶어 하는 변호사가 많아서 그런 변호사 중에 하나인가 싶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나는 기록 파악하면서 사건 진행하는 게 잘 안 맞아서 변호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의뢰인 사건은 구변호사가 잘 진행해 주시라'라고 말해서 의아해 했었습니다. 제가 의아해 하니까 남욱 변호사도 '사업하는게 더 맞는거 같아서 그런다. 그리고 사업체가 굉장히 크다. 의뢰인 사업체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수행하던 사건이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언론 보도도 되었던 사건이라서 꽤 규모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자기 사업체가 더 크다고 해서 사실 그때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명함 교환을 했어서 이번에 명함첩에서 찾아보니 '주식회사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이사 명함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격의 회사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논란이 크게 벌어지는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어리둥절합니다.
◇ 황보선: 키맨인 남욱 변호사도 외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 진술이 나오긴 힘들 것이고, 이 사건은 문제의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 구자룡: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사업 직전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는 다른 시행사업도 다들 그렇게 진행하니까 이 사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단위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해서 사업 시작할 당시엔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와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직전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사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더라도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끝날 때 이득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면서 회계가 복잡해지고 엉키는 수가 많습니다. 또, 사업단위별로 인허가권이나 권리의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단위별로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그릇으로 삼아서 법률관계와 회계문제를 하나로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단위별로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시행사업의 경우에도 구조는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형식이 통상의 경우인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사업에 뛰어들 경우에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특혜에 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정과정에 있고 아직 그 선정과정이나 수익배분 구조 결정에 있어서의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해서 여러 거물급 인사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황보선: 거물급 인사들이 여럿 언급되는데,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액 자문료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 구자룡: 네, 권순일 대법관이 2019년 9월 퇴임한 직후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한달 1,500만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알려졌으니 사후수뢰죄가 아니냐는 논란, 권순일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이라는 논란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서 돈을 받았다면 돈의 명목이 더 의심스러운 경우라서 사후수뢰죄가 아니냐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사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자문료로 받은 1억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기는 하였지만, 기부행위가 혐의 성립과는 무관한 문제라서, 이미 고발을 당한 사건의 수사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권순일 전 대법관 혐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가요?
◆ 구자룡: 대법관이 퇴임하자마자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후수뢰죄에 관한 주장은 좀 너무 나아간 면이 있습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사건을 단독으로 결정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전원합의체였던 데다가, 사후수뢰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와 사후 수뢰에 관한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 없이 뇌물죄를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측에서는 '일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일을 했더라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는 '일을 했다'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변호사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법률자문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최종 주장은 '경영자문'을 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인으로만 평생을 사신 분에게 법률자문이 아니라 경영자문을 월 1,500만원씩 지급하면서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 황보선: 어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곽상도 의원은 '말단 직원으로 근무했고 230~380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했었는데, 이번에 6년간 근무 후 퇴사하면서 무려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에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안다'라면서도 액수 등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는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준 것 아니겠나. 구조를 만든 건 이재명 지사다'라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도저히 논란을 잠재울 수 없자 언론보도가 나온 당일인 어제 오후 국민의 힘을 탈당했습니다.
◇ 황보선: 화천대유가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줬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돈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구자룡: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그게 실체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차적으로 맞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위법소지가 없는지는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언급했던 아들의 급여 수준은 230~38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법정 퇴직금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천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퇴사할 때 받은 금원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상여금이나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텐데, 어느 쪽이든 법에서 정해진 금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받는 상여금이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은 금액 상한 제한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그게 가능하게 두고 있는 것은 보통의 회사라면 법에서 꼭 주라고 하는 돈이 아니면 적게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천대유 측에서 '합법적 절차로 주었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고 충분한 소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50억이라는 돈은 회사에 얼마만큼의 기여가 있었기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게다가 곽상도 의원은 처음에 아들이 근무했던 것이 문제될 때에는 '말단 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말단사원이 회사에 어떤 중추적 역할이나 기여가 있었기에 퇴직소득이 50억 원이 될지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실제로는 아들의 퇴직금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 차명투자 한 것과 관련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 되겠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급 이유에 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금액 자체도 이례적인데다가 현재까지 화천대유가 집행한 배당금이 57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곽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이 배당금의 8.7% 수준이나 됩니다. 실무 처리하면서 직원이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액 적절성에 관해서, ① 아들이 어떤 실적과 기여가 인정된 것이냐, ② 다른 직원에 비해서 실적에서 무엇이 달랐느냐, ③ 회사가 실적이 많이 나서 많이 줬다는 주장이라면, 다른 직원들은 상여나 퇴직소득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박 전 특검 딸의 급여와 퇴직금 규모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 이에 관해서 '딸의 경제활동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변을 회피한바 있습니다.
◇ 황보선: 여·야에서는 서로 상대방 진영에서 벌어진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진영을 나눠서 어느 쪽에서 벌인 일일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할수록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발생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창과 방패로 만났던 이경재 변호사와 박영수 전 특검이 모두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것, 성남시가 관련되어 있다고 시작된 사건에 곽상도 의원이 등장하는 것은 진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돈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금원의 흐름을 좇아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돈의 흐름이 끊기는 곳이 돈의 종착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뒤집어 쓰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을 것이지만 돈의 흐름이 다 파헤쳐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혹은 법적인 판단에 기한 공방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른 수사 진행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도 금융거래분석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실소유주와 특혜를 준 사람들이 가려질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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