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혐오 표현 등 부적절한 언어를 일삼아 학교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사용해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으며, 해당 글은 논란이 일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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