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곽상도, 무고죄 고소 예고…"이재명, 대장동 주인 드러나"

0
댓글 1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서울=연합뉴스)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국회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인'으로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