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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0세 배당 부자’ 3년 만에 3.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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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소득을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을 틈 탄 조기 증여는 계층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키우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부자 절세’로 포장한 탈루와 편법증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19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0~18세는 총 17만294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모두 2889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로, 1인당 평균으로는 167만원이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842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558억8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966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또한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는 자산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 절차를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된 만큼 지난해와 올해 ‘부자 절세’를 가장한 미성년 자녀의 배당·임대 소득 증여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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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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