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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리병원 논란의 중심 제주녹지병원, '비영리병원'으로 재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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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제주녹지국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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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암 치료 등을 하는 비영리병원으로 새롭게 문 열 전망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이자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는 최근 병원 지분 중 75%를 국내 한 의료재단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의료재단은 제주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중인 우리들리조트와 관련된 의료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과 해당 의료재단은 합작법인을 만들어 기존 녹지병원 건물에서 폐암과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 암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등을 하는 비영리병원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목표는 내년이다.

JDC 관계자는 “우리들리조트 측의 책임있는 인사가 제주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고 녹지병원 지분 인수에 대한 입장과 병원 운영방안을 공유했다”며 “해당 인사는 국내 의료법에 의한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 암 특화 전문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수년간 지속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영리병원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7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47개 병상 규모 병원으로 준공됐다. 녹지제주는 토지 매입과 건설 등에 778억여원을 투입했다. 그해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냈고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설허가 기한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2건을 제기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서 제주도가, 항소심에서는 녹지제주가 승소했다. 제주도는 이에 상고했고 소송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병원 개원과는 별개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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