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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권익위 "檢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보호신청 24일 접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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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금지·책임감면·신변보호조치 등 보호조치 신청"

법령상 신고자 요건 검토…보호신청 내용 확인 조사 착수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 (SBS 인터뷰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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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8일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조씨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가 공익신고자나 부패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권익위는 조씨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조씨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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