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채무불이행 아냐…불법 인식 불구 이익 편취한 사기"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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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강수련 기자 =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인은 피해자 148인이며 피고소인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이다. 피해금액은 약 2억48만원이다.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서비스 제공 중단에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다.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을 해온 점이 밝혀지면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2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앞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금융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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