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내려진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 3월,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동창 B양의 사진을 SNS에서 내려받아 네티즌 C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군은 C 씨에게 이름과 SNS 계정도 제공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허위사실도 전했습니다.
A 군이 보낸 B양의 사진과 인적사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라갔고 지난해 7월, B양은 '자경단'(자율경찰단)이라 불리는 네티즌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A 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 군에게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했는데 이에 대해 A 군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심판을, B양은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학폭위는 A 군의 청구는 기각하고 B양의 요청은 일부 수용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성명불상자의 협박 때문에 B양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양과 합의를 했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전학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며 징계가 가혹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 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합의 이전에 내려진 전학 처분이기 때문에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며 A 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상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은 언제든지 변형, 확대가 가능해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학' 처분은 A 군에 대한 선도, 교육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여도현(yeo.dohyun@jtbc.co.kr)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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