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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위 제재 안건 답보상태...라임펀드는 8개월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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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었던 금융위 현판



금융법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가 밀실회의로 운영되며, 금융사 제재 안건들은 반년 이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됐으나, 2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는 완료되지 못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사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었으나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차례나 논의되었으나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도 없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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