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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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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은 복직 또는 복직 가능…이탄희 "아이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등을 받은 교사들은 10명 중 1명만 파면됐으며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