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변보호 필요성 인정…경찰에 보호조치 요청"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