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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금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4년 전보다 13.6배 폭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는 5대 은행의 경우 2017년 말 2만2428건에서 지난해 1만7063건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사기이용계좌는 356건에서 3128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늘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157건에서 423건으로 17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천705건으로 17년과 비교해 무려 13.6배 증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뜻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배 의원은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단기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봄 기자 spr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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