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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비극’에도 법원 아동학대 지자체 통보 83%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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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첫 시행…법원 임시조치 결정 2155건

이 중 지자체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17%) 불과

헤럴드경제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통지·통보 결정 현황. [박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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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법원에서 결정된 임시조치 건수는 21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통보 받은 건수는 365건, 즉 17%에 불과했다.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은 1492건이었지만, 지자체에 통보된 경우는 42건, 단 3%에 그쳤다.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는 아동학대가 발생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이를 검찰,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제공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과가 지자체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 아동학대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모두 한결같이 법원이 아동학대 처분 결정을 즉시 통보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관이 ‘원팀’이 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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