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모부터 주주협약까지'…민간업체 폭리 길 터준 '대장동 설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동규, 밑그림 공모지침서 주도…사업협약·주주협약에도 반영

애초 성남도시공사 몫 1천822억 한정…화천대유 추가 분양도 동조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사건과 관련, 3일 구속된 '설계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영장실질심사 마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ondol@yna.co.kr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지휘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협약, 주주협약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하는데 길을 터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유동규 직속 전략사업실서 '밑그림' 마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구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이뤄졌다. 전략사업실은 유 전 본부장의 직속 부서였다.

전략사업실의 핵심 인력인 실장과 팀장이 김모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2015년 2∼3월 이뤄졌는데 이들은 4개월 전인 2014년 11월 전문계약직으로 함께 입사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특수 관계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 근무했고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다.

이에 따라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도적으로 입사해 조력자 역할을 한 '별동대'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업무태만과 부하직원 폭행 등 비위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략사업실은 애초부터 초과 수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유 전 본부장의 의중이 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배당 이익이 민간에 과다하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일부 개발부서 직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유 전 사장이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해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 "초과 이익 환수 없어"…공모 당시부터 확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이익 배분으로 임대주택용지인 A11블록(나중에 A10블록으로 바뀜)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할 경우 배점 70점을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실상 강제 조항인데 임대주택용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답변서를 보면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냐'는 응모 업체의 질의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제공에 한정한다'고 확답한다.

개발 이익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용지를 먼저 제공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당하지 않을 안전장치를 보장받은 셈이다.

응모 업체가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인한 투기 등 공공성을 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순한 주택 분양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성남시 개발계획 등에 따라 제시한 의견은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 민간업체 초과 이익 배분 근거된 사업협약·주주협약

화천대유가 577억원의 배당금과 4천500억원대의 분양 매출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에 근거한다.

연합뉴스

대장동개발 주주협약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화동인 1∼7호 또한 이같은 협약에 따라 3천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사업협약에서는 주택 공급 시기, 가액, 방안 등을 주로 다루고, 주주협약은 주주들 간의 이익 배분 등을 담는다

이들 협약의 당사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 화천대유(1%),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한 SK증권(6%), 하나은행을 위시한 5개 금융회사 등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일부 주주협약을 보면 1종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은 A11블록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1천822억원(올해 8억원 포함해 실제 1천830억원 배당)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보통주 주주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초과 이익에 따른 배당금 4천40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주주협약 변경에도 이 부분은 고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뜰 이사 3명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화천대유와 금융기관에서 추천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이사회 결의에 공사 측이 주도적인 역할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을 통해 화천대유는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해 4천500억원의 분양 매출도 거두게 됐다.

특히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15%P 상향해 186가구를 더 분양했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가 얻은 추가 분양 매출은 1천300억원대로 추산된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