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로 '의견거절' 처분…100억원 흐름 '불투명'
박영수 전 특검 |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화천대유의 성남시 대장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가 최근 2년간 부실한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분양대행업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토목업체 대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A사는 202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다. 적정의견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피감 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부하는 등 업체의 운영이 매우 불투명할 경우에 내려진다.
보고서를 보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A사가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A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당시 회계법인 역시 '자산실사를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명시, 재무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100억 원이 A사에 정당한 대금으로 유입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부실한 회계감사로 현금흐름 자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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