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확인서 발급 개선안…격리면제서 없는 내국인 대상 대책도 곧 마련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람은 오는 7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대본은 해외 예방접종자의 이런 요청을 수용해,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보건소에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쿠브(COOV)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자가 받는 전자문서 확인서는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는 다른 형식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한다.
오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인력을 확인 받은 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방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가운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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