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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보유 해외접종자·주한미군도 7일부터 '접종인센티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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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확인서 발급 개선안…격리면제서 없는 내국인 대상 대책도 곧 마련

연합뉴스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사적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도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접종자와 달리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방역수칙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방대본은 우선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에게도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 등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건소에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준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자가 받는 전자문서 형태 확인서는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는 다른 형식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 확인서를 받는다.

오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인력을 확인 받은 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도 접종 이력 인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입국 시 격리면제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백신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WHO 인증 백신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내국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또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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