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플랫폼 규제 만능이란 생각 안해"
"동의의결 제도, 중소기업서도 활성화 방안 검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회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법에 의하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자료를 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182개사 중 제일건설 등 1.5개사가 6필지를 장악했다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불공정한 결과이며 담합 의혹이 있다"고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해당 공모에서) 낙찰된 하나은행컨소시엄만 자산관리회사(AMC)를 만들도록 하고 낙찰을 못 받은 2개 컨소시엄(산업은행·메리츠증권)은 시간이 없어 AMC를 만들지 못했다"며 "떨어진 회사들은 시간이 없어 AMC를 만들지 못했다고 증언한다"고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적극적인 미국과 달리 공정위가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대응 방식과 정도에 있어 각 나라가 어떤 시장상황인지, 경쟁구도가 어떻게 돼있는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의 빅테크 역할, 중요도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미국만큼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시장 이슈 중 하나는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불공정행위, 반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전자상거래법에 있어 소비자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자사 차량용 앱마켓을 통해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서 받은 앱은 자사 차량용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 서비스 우대를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선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이미 몇개 경우엔 대처하고 있고, 앱마켓에서의 배타조건부 거래 부분은 경쟁당국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데 대해선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중소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시행뒤 진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고, 인용된 9건이 대부분 대기업(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남양유업), 빅테크(네이버, 다음), 글로벌기업(SSP Korea, MS, 애플)이었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