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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전남도의회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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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의원 '무늬만 대중제' 통제 필요 발의
정부 관계 부처·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일(영광1) 도의원


전남도의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일(영광1) 도의원이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심해지고, 골프장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 설정과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제주도 제외)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1.8%로 2019년보다 9.3% 포인트 상승,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야외 스포츠인 골프는 안전지대란 인식이 확산돼 지난해부터 국내 골프장들이 최대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호황에도 골프장들의 횡포는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원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는 골프장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비싸지만, 팀 간 대기 시간 지연 등 서비스 질은 하락해 골프장 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골프장들의 갑질과 배짱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편법 운영이나 이용료 인상 횡포에도 정부·행정기관에서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국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이용객들이 샤워장과 탈의실도 자제하고 있지만, 그린피 할인 혜택은 전혀 없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을 위한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무늬만 대중제’ 인 골프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 설정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중제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티업 시간 준수, 캐디 인권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 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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