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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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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출범 앞서 관련 법령 정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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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시민 체감 위해 특례 권한 필요"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출범 100일을 앞둔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브리핑 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핵심 사무의 (지방정부로)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의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 역량 확대 등"이라고 전제한 뒤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특례시에 정책적 힘을 실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백 시장은 "용인 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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