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주관 수수료 총 300억원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 200억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듬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계약해서 받고 1년도 안돼 100억원을 느닷없이 또 받았는데 이게 금융계에서 자주있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건에 대해선 듣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금융 쪽에 오래 있었으니 이런 행태가 자주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100억원을 추가로 줬다면 처음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잔치하느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아주 이상한 일"이라며 "따라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수료 100억원 추가 지급 등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켜 본 후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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